내년 4월부터 건강관리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장애인건강주치의는 만성질환 또는 장애로 인해 건강관리가 필요한 1~3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장애인이 주치의제에 참여하는 의사 중 원하는 의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서비스가 개시된다.

주치의는 장애로 인한 건강문제를 관리하는 주장애관리의사와 만성질환 및 일상적 질환을 관리하는 일반건강관리의사로 구분된다.

주장애관리의사의 경우 일단 지체, 뇌병변, 시각 3개 유형에 대해서만 실시되고,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장애인은 원하는 유형의 주치의를 선택할 수 있다.

주치의는 1년마다 장애 및 만성질환 등 건강상태를 평가해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케어플랜’과 주기적인 교육·상담을 기본적 제공한다.

또 환자 상태에 따라 타 전문과목 병의원으로의 의뢰·연계 등 의료 이용 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케어플랜’의 경우, 주치의가 연1회 장애인의 장애상태, 흡연 등 생활습관, 병력, 질환관리 상태 등을 평가해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제공한다.

교육·상담의 경우 주장애인 경직, 신경인성 방광 장 관리, 통증, 절단지 관리 등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을 최대 연 12회 제공한다.

주치의제가 도입되어 장애로 인한 건강문제, 만성질환 등에 대한 예방적 관리 서비스가 시작되면 합병증·2차 장애로의 이환을 방지해 장애인 건강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지역 제한 없이 참여 희망 의사를 모집해 주치의 교육을 실시한다.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를 기본으로, 전문 장애관리의사는 종합병원 의사까지 참여 가능하다.

이후 교육을 이수한 의사를 주치의로 등록하고 환자의 서비스 신청을 받아 4월부터는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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