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오는 15일부터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제인 ‘올리타정(한미약품)’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올리타정’은 지난 1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3상 임상시험을 전제로 조건부 허가된 약제임을 감안,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간 협의를 통해 임상시험기한의 불확실성을 해소한 후 차기 건정심에서 서면의결하기로 결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제약사간 추가협의를 통해 협상내용을 보완한 후, 제19차 건정심에서 의결되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이 가능하게 됐다.

올리타정은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 표적 치료제로,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월 투약비용 환자부담 약 8만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