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1일부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유가족에게 지급되던 위로금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증자에게 지급되는 위로금이 이스탄불 선언(DICG․Declaration of Istanbul Custodian Group)의 금전적 보상 금지원칙에 위배되고,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위로금이 폐지됨에 따라 갑작스러운 기증건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장제비와 진료비는 일부 금액을 조정해 지급된다.

장기기증을 한 경우 기존 장제비 180만원, 위로금 18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장제비 360만원으로 올리고, 진료비는 상한 180만원 내에서 실비 지급된다. 장기적으로 금전적 보상을 폐지하고 기증자 예우 사업 등 새로운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기증자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한 생명나눔 추모공원 설립 등 기증자 예우문화 조성 사업, 국가가 장례지원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방안 등의 도입을 검토하고 기증자 사망에 따른 유가족의 정신적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자조모임, 심리치료 등 추모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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