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치료비 지원사업 홍보포스터.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하 여장연)이 오는 2017년 4월 30일까지 여성장애인 치료비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여성장애인의 보건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 선정된 여성장애인에게는 6개월 이상 만성질환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60% 또는 수술비 총액 중 본인부담금 60%가 지원된다. 최대지원금은 1인당 최대 80만원이다.

대상자는 6개월 간 만성질환 치료를 받고 있는, 여성장애인 또는 2016년 1월 이후 수술한 여성장애인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여장연(www.kdawu.org) 홈페이지에서 관련자료률 내려받아 작성한 후 우편(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4층 2호)로 발송하면 된다.

문의: 여장연(02-747-3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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