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한 ‘구강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8월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개정안에는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도 해당 지역주민에게 3주 이상 관보·지역신문 등에 공고하도록 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학교구강보건사업에 불소도포사업을 추가함으로써 불소도포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그 불소도포횟수는 6개월에 1회로 규정했다.

아울러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운영에 따른 위탁기준 등을 규정했다. 중앙·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위탁기관은 의료법에 따른 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으로 했으며,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위탁기관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8월24일까지 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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