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 소속 이언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메르스 등 감염병 확산으로 학교와 어린이집이 휴업할 경우 직장에 다니는 학부모가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유급 돌봄휴가를 신설하는 입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메르스 확산으로 학교와 어린이집의 휴업이 잇따르는 가운데 맞벌이 부부의 자녀들은 돌볼 사람이 없어 방치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속 교육부, 교육청 등 관계기관이 감염병 확산에 따라 학교 또는 어린이집에 휴업, 휴교, 휴원 등을 권고하거나 명령할 경우 회사의 사용주는 해당 근로자에게 5일 범위 이내에서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또 이 의원은 감염병의 발생 또는 발생 예방을 이유로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활동이 연기되거나 취소될 경우 발생하는 위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 등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 휴업을 실시했지만 아이들이 PC방을 출입한다거나, 일선 학교가 위약금 부담 때문에 현장체험학습 취소에 부담을 갖게 되면 정부가 추진하는 메르스 차단 대책이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며 “국회 법제실과 관련법 검토가 마무리되는 즉시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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