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방법 예시.ⓒ보건복지부

앞으로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가격 파악이 쉬워진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비급여 비용 고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지침’을 개정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비급여 가격을 기재한 책자 등을 의료기관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의료기관이 자율적인 방식으로 고지하다 보니 기관마다 용어와 분류 방식이 달라, 국민들이 이해하고 가격 비교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기관 내의 비치 장소나 홈페이지 내 위치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고지 방식을 건강보험법 고시의 비급여 항목 용어와 분류체계를 따르도록 표준화하고 구체적인 양식을 제공함으로써 의료기관이 쉽게 고지할 수 있고 국민들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전체 비급여 비용을 행위료(시술료, 검사료 등), 치료재료대, 약제비, 제증명수수료, 선택진료료의 5분야로 분류하고, 시술료, 검사료 등 행위료는 치료재료와 약제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치료재료와 약제비 포함 여부를 기재, 1회 실시 총비용으로 기재토록 권장해 전체 비용 파악이 용이하도록 했다.

또한, 의료기관 내의 비치 장소를 안내데스크나 접수창구로 지정하여 안내판을 설치하게 하고, 홈페이지 첫화면에 배치하고 검색 기능을 제공하도록 했다.

이번 지침 개정 작업은 상급종합병원협의회와 함께 추진해 의료기관의 수용성을 높였으며, 앞으로도 국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긴밀히 협조해 나갈 예정이다.

개정된 지침은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9월1일부터 우선 시행하고, 올해 말까지 전체 병원,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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