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 ⓒ에이블뉴스 DB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인 ‘4대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과 ‘임플란트 보험적용’을 공약대로 법제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법안 주요 내용으로는 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중증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대상과 보험적용의 범위·상한에 제한을 없애고, 법정본인부담금도 공단이 부담토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4대중증질환에 있어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라도 ‘의학적 타당성’만 인정되면 모두 급여화될 수 있으며, 수술 환자에게 큰 부담이 되었던 상급병실료 차액 역시 보험적용이 가능해진다.

이번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함께, 지난해 10월31일 선택진료비 폐지 및 급여화를 주요내용으로 김용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인 ‘4대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이 이루어진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인 ‘어르신 임플란트 진료비 경감’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임플란트’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를 만들었으며, 이후 구체적인 보험적용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치과계를 비롯한 국민여론을 수렴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국민들께서는 4대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공약을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건강보험보장성 확대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4대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공약과 노인 임플란트 보험적용 공약은 국민이 이해하고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공약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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