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사람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한 사람의 인생을 파멸로 몰고 가는 정신병원 감금의 폐단이 사라질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통합당 김광진 의원은 정신질환자의 입원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신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호자의 동의와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환자 본인의 동의가 없어도 강제입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재산다툼이나 이혼소송 등의 과정에서 멀쩡한 사람이 보호자에 의해 정신병원에 강제 감금되는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어 왔다.

앞서 지난 1월 26일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한 여성이 정신질환이 없는데도 재산분할 과정에서 갈등을 빚어온 가족에 의해 정신병원에 감금된 사례가 소개돼 파장이 일기도 했다.

발의된 개정안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등에 필요한 요건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3인 이상(입원하고자 하는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1인과 입원하고자 하는 정신의료기관이 아닌 둘 이상의 정신의료기관에 각각 소속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2인 이상)의 판단 및 진단이 있을 때로 확대하고 있다.

김 의원은“정신질환자의 입원에 대해 보호자 동의와 정신병원에 소속된 전문의 1명의 판단에 의존함에 따라 누구라도 강제입원이 가능하고 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며 “스스로 문제 인지를 못하는 정신질환자 치료를 위한 정신보건법이 인권침해를 사실상 '용인'하고 이를 악용해 이익을 취하는‘공모자들을 양성하고 있다”며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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