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후 간병비 등에 부담을 느낀 중증 환자들이 요양병원에서 요양시설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요양병원 입원시 간병비 등에 부담을 느낀 중증 환자들이 요양시설로 이동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요양병원을 기피하는 이유가 비용 문제인만큼 간병비 특별 지원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현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고받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에 따른 건강보험 적용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요양병원에 있어야 할 노인이 요양시설에 있는 경우가 13.9%에 달했다.

또한 '요양병원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65세이상의 환자들은 대부분 매월 40만원 정도의 간병비 지급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전현희 의원은 "1등급 대상자들은 단순한 요양이 아닌 의사의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대상자들"이라며 "만약 이러한 대상자들이 요양병원이 아닌 요양시설에 입소한다면 이는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할 환자가 시설에서 병을 키우는 사태를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요양병원은 건강보험이, 요양시설은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지만 병원의 환자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등급판정을 받아 시설로 입소하고 있다"며 정부의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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