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품목 추가 적발

석면 오염 우려 의약품을 약국에서 환불받거나 다른 약으로 교환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유통,판매가 금지되는 석면 의약품 종류는 총 1122가지로 최종 확정됐고, 대체의약품이 없어 유통,판매 금지 조치가 보류되는 의약품은 11개에서 22개 품목으로 늘어났다.

보건복지가족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2일 이런 내용의 석면함유 우려 의약품에 대한 후속조치를 최종 발표했다.

복지부와 식약청은 의사협회와 약사회,제약협회 등 관련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소비자가 요구하면 추가 부담 없이 석면 오염 우려 의약품을 다른 의약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하도록 했다.

일반약의 경우 구입 약국에서 지난 4일 이후 석면이 함유되지 않은 새로운 탈크원료를 사용해 만든 약으로 교환받거나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의사의 처방을 받아 구입한 전문약품도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 지난 4일 이후 제조된 약으로 교환받거나 대체 가능한 품목이 있는 경우 대체조제를 받을 수 있다.

교환이나 대체조제가 어려울 경우 기존에 이용했던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진찰료와 조제료를 다시 내지 않고 새로 처방과 조제를 받을 수 있다.

의약품 교환과 환불 관련 문의 또는 상담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가족부 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유통,판매 금지품목 1122개 최종 확정..유예품목 22개로 늘어

또 기존 11가지였던 유통,판매 금지 유예품목에 하나제약의 하나페노바르비타정 등 11종이 추가돼 유통,판매 금지 유예품목은 총 22개 늘어났다.

지난 9일 식약청(1122개)과 심평원(1082개)간 혼선이 있었던 유통,판매 금지 품목수도 최종 정리됐다.

식약청이 재검토를 벌인 결과 기존에 유통.판매 금지 조치가 내려진 1122개 품목 중 34개는 허가서류를 위조한 채 석면 함유 탈크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고, 6개 품목은 문제가 된 탈크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유통,판매 금지 조치가 해제됐다.

또 새로 6개 품목이 석면함유 우려 탈크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져 유통,판매가 금지됐다.

이에 따라 총 1122개 품목의 석면 탈크 의약품이 판매,유통 금지 및 건강보험 적용 중지 조치를 받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새로 확정된 1122개 품목 목록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제조업체가 석면이 검출되지 않은 새로운 탈크를 사용해 제품을 제조한 후 성적서 등을 첨부해 신고하면 새로운 제품을 곧바로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CBS사회부 이동직 기자 djlee@cbs.co.kr/에이블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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