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962곳의 미신고 복지시설에 월동비가 지급되고 내년에는 자활근로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5만 가구의 집수리를 해준다.

보건복지부는 겨울철에 소외되기 쉬운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미신고 복지시설 1곳 당 100만원 안팎의 월동비와 화재보험료 등을 지원해 이 시설에 거주하는 1만7,170명이 혜택을 받게 하는 등의 ‘서민층 생활안정대책’을 17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비닐하우스, 가건물 등 안전사고 취약시설 20곳은 전세·신축 비용 융자 알선과 함께 7년간 이자를 지원해 주고,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원하는 미신고 시설은 1천만원까지 시설안전지원도 해줄 계획이다.

에이즈 환자나 선도보호시설 입소 여성, 미혼모 등도 부양의무자조사를 유예, 일단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도록 했다.

복지부는 또 자활근로사업을 통한 집수리 대상 가구를 올해 3만가구에 이어 내년에는 5만가구로 늘리고 노숙자들이 목욕·세탁 등을 할 수 있는 ‘드롭인 센터’ 2곳을 서울에서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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