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가출로 어릴 때 부모·자식간의 관계가 사실상 단절된 경우 국가가 지급한 생계비를 자식이 강제로 물지 않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부모의 가출과 이혼한 뒤 재혼, 어릴 때 자식을 학대한 경우 부모 자식 관계의 단절로 여겨 부양비 강제환수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달 중 보장비용 징수 기준을 바꿔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어 부모의 생계비를 환수 당할 처지에 있는 1500여 가구의 자식 세대가 납부 의무를 면제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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