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자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의료급여수급권자 산정특례 등록이 더욱 간편해진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의료급여 지원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전산화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새로 위탁된 업무는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의료급여수급권자 산정특례, 틀니·임플란트 등록 신청 등의 전산망 관리다.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할 전산화 작업이 완료되면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청)에 등록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바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임은정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오는 2020년 중으로 틀니·임플란트 대상자까지 순차적으로 등록절차를 전산화해 수급권자의 의료이용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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