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를 도입해 연금 수급희망자의 편의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도입을 규정한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오는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는 장애인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수급희망자를 대상으로 이후 5년간 매년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청을 안내하는 제도다.

즉 장애인연금 수급희망자가 이력관리를 신청하면 별도로 재신청을 하지 않고도 매년 소득과 재산 자격을 판단받아 지원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연금 신청을 안내받게 되는 것이다.

제도가 도입되면 장애인연금 수급희망자의 신청편의가 제공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가 될 것이라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수급희망이력관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차질 없이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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