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조만간 활동지원급여액을 상향 조절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최종적인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를 공포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관계자는 31일 에이블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고시안 내용의 마무리 단계다. 장관의 결재만 남은 상태다"며 "(기존 행정예고된 급여비용 고시안에 대해)의견 수렴한 내용을 토대로 내일이나 늦어도 이번주 안에 고시안을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기본급여액은 1등급이 86만원으로 조절되며, 다른 등급도 조금씩 상향 조절된다. 또한 추가급여도 조금씩 상향된다.

72만원으로 제한됐던 추가급여 한도액은 상한없이 추가급여의 중복적용이 가능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추가급여 항목이 중복되는 장애인은 그에 따른 추가급여액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즉, 독거장애인이면서 직장에 다니는 장애인은 독거항목에 따른 추가급여와 직장항목에 따른 추가급여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관계자는 "가산부분이 필요하긴 하나, 이용자에게 부담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가산규정에 대해 조정했고, 급여부분의 월한도액도 조금 늘리도록 했다"며 "가산액에 따라 피해받는 일은 절대 없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공휴일·심야 등에 따른 가산액 천원의 25%가 제공기관 수수료로 나가게 된다. 기존 행정예고된 고시안에서는 가산액 천원을 전액 활동보조인에게 지급하도록 했으나, 25%를 제공기관의 수수료로 하도록 변경한 것.

하지만 장애인계가 줄기차게 활동지원급여의 급여를 기존 시간방식으로 변경하도록 요구한 부분은 반영되지 않았다.

관계자는 "시간을 금액으로 왜 변경하냐고 말씀하시지만, 급여에는 활동보조 외에 방문간호·목욕이 추가됐다"며 "이들 급여는 시간당 단가가 서로 다른 서비스이기 때문에 급여로 표현하지 않으면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급여 표현에 따른 장애인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수급자 결정통지의 경우, 급여와 시간을 병행할 방침이다.

관계자는 "이용자에게 활동지원급여가 통지될 시 당사자의 월 한도액을 금액과 시간을 병기해서 알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고시안 개정 투쟁연대는 31일 오후 3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계 동의 없는 고시안 공포 강행’이라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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