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 처우개선위원회가 설치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3월 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복지부 및 시․도, 시․군․구에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개정, 6월 22일 시행됨에 따라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처우개선위원회는 복지부에 두는 중앙처우개선위원회와 시·도, 시·군·구에 두는 지방처우개선위원회로 구분된다.

각 처우개선위원회는 위원장 등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사회복지 전문가, 사회복지 관련 단체·법인 대표,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및 관계 공무원으로 한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을 원칙으로 하되, 1회 한해 연임 가능하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 기간 내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전화 044-202–3266, 3271)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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