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15일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앞 기자회견에서 ‘복합통증증후군 장애등록 기준 마련하라’ 손피켓을 들고 있는 참가자.ⓒ에이블뉴스DB

오는 4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등 10개 질환자도 장애 등록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10개질환을 6개 장애유형으로 포함시켜 세부 판정기준을 마련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장애정도심사규정 고시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시행했다. 이번 입법예고기간은 3월 2일까지 총 41일간이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장애인정 필요성이 제기된 질환에 대해 타 장애와의 형평성 및 객관적 판정기준 유무 등을 고려해 장애인정기준을 신설하는 등 장애정도 심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먼저 그 간의 다빈도 민원, 타법 사례, 판례 및 국회 지적 등 고려해 6개 장애 유형에 해당하는 10개 질환에 대해 장애인정기준 및 세부 판정기준 마련했다.

장애유형별 개정사항.ⓒ보건복지부

확대질환은 ▲간신증후군 ▲정맥류출혈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백반증 ▲중증 복시 ▲완전 요실금 ▲기질성 정신 및 행동장애 ▲강박장애 ▲뚜렛장애 ▲기면증 등이다.

간신증후군, 정맥류출혈,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백반증, 중증 복시 세부 장애인정기준.ⓒ보건복지부

구체적인 장애 세부 인정기준을 살펴보면, 간신증후군과 정맥류출혈은 ‘간장애’로 포함되며, ▲급성 신손상의 기준에 부합한 경우로 적절한 치료에도 호전이 없는 경우 ▲임상적으로 증명된 정맥류 출혈이 발생한 경우 각각 속한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는 ‘지체장애’로, CRPS로 진단받은 후 2년 이상의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위축 및 관절구축 등이 뚜렷한 경우다.

백반증은 ‘안면장애’로,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에 백반증이 있는 사람에 해당된다.

중증 복시는 ‘시각장애’로, 마비사시 또는 제한사시로 인해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프리즘 고정 전 사시각 5프리즘 디옵터 이상인 경우 장애로 인정받는다.

완전 요실금, 기질성 정신 및 행동장애, 강박장애, 뚜렛장애, 기면증 세부 장애인정기준.ⓒ보건복지부

완전 요실금은 ‘장루․요루장애’로 포함됐다. ▲지속적으로 간헐적 도뇨(CIC)를 하는 사람, 인공 방광 수술을 한 사람 ▲방광의 손상·부분절제 또는 요도괄약근의 손상 등에 의한 완전요실금 등이 해당된다.

기질성 정신 및 행동장애, 강박장애, 뚜렛장애, 기면증은 모두 ‘정신장애’에 속한다.

각각 ▲기질성 정신 및 행동장애: 영상의학검사에서 뇌의 신경학적 결손이 확인되는 경우, 2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조건 충족 ▲강박장애: 강박질환으로 사회적, 직업적 기능에 극심한 장애가 있는 경우, 2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조건 충족 ▲뚜렛장애: YGTSS 척도의 total tic severity score 30점 이상, impairment score 30점 이상인 경우(만20세이상), 2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조건 충족 ▲기면증: 수면다원검사 등에서 이상소견이 있고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된 경우, 2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조건 충족 등이다.

장애정도심사위원회 확대 구성.ⓒ보건복지부

그 외에도 장애정도심사위원회 확대 구성 및 기능강화를 통한 예외적 장애인정 절차를 마련한다. 기존 40명에서 80명으로 인원을 확대하고, 위원장은 외부전문가로 교체해 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한다.

심사대상은 국민연금공단이 인정한 경우에 더해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심사방법에 방문심사도 함께 포함했다. 현재 장애범주 및 판단기준의 제약으로 인해 인정 제외되고 있는 사례에 대해 중증도 등을 고려해 개별 심사 후 예외적으로 장애로 인정할 수 있는 절차 마련한 것.

복지부 이선영 장애인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정 필요성이 제기된 질환 중 다른 장애와의 형평성과 타 법 사례를 참고해 합리적인 진단 요건이 마련된 질환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했으며, 앞으로도 보호가 필요한 국민이 엄격한 규정으로 인해 좌절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등록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3월 2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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