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외에도
장애정도심사위원회 확대 구성 및 기능강화를 통한 예외적 장애인정 절차를 마련한다. 기존 40명에서 80명으로 인원을 확대하고, 위원장은 외부전문가로 교체해 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한다.
심사대상은 국민연금공단이 인정한 경우에 더해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심사방법에 방문심사도 함께 포함했다. 현재 장애범주 및 판단기준의 제약으로 인해 인정 제외되고 있는 사례에 대해 중증도 등을 고려해 개별 심사 후 예외적으로 장애로 인정할 수 있는 절차 마련한 것.
복지부 이선영 장애인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정 필요성이 제기된 질환 중 다른 장애와의 형평성과 타 법 사례를 참고해 합리적인 진단 요건이 마련된 질환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했으며, 앞으로도 보호가 필요한 국민이 엄격한 규정으로 인해 좌절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등록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3월 2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