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근로기준법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 보장 대책을 촉구하는 퍼포먼스.ⓒ에이블뉴스DB

보건복지부가 오는 7월1일부터 근로기준법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세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고위험 중증장애인에 한해서만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 허용, 다른 활동지원사에 의한 대체근무제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중증장애인은 자율 준수 분위기를 조성한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7월부터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사의 근무시간에 따라 4시간일 경우 30분, 8시간일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중 부여해야 한다.

하지만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돕는 사업 특성상 아무런 대안 없이 적용하면 중증장애인의 생존권 문제 등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장애계에서 지속적으로 나온 바 있다.

이번에 복지부가 발표한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세부 지원 방안을 보면, 서비스 특성상 장애인의 휴게시간 배려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자율 준수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2018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를 개정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계약 및 활동지원 상호협력동의서 체결 시 휴게시간 준수 의무 등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용자 준수사항 등도 안내‧교육한다.

다만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고위험 중증장애인에 한해서만 가족에 의한 휴게시간 대체 근무를 허용하거나, 다른 활동지원사에 의한 휴게시간 대체근무 지원금을 지급한다.

서비스 제공 비용과 별도로 대체근무 30분당 5000원이며, 활동지원사 1인당 월 50만원 한도에서 지급한다.

복지부는 바우처 결제방식을 실질적인 휴게시간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운영해 활동지원기관, 장애인, 활동지원사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각종 법적 분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단체 간 협의체를 구성해 갈등관리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중증장애인 가구를 방문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전국장애인활동지원사노동조합,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추가적인 대책도 논의한다.

복지부 성재경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이번 지원 방안을 통해 장애인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휴게시간 준수에 따라 생길 수도 있는 중증장애인의 이용 불편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