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지난 2012년 안산시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부근에 별도의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DB

오는 8월10일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정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주차구역선에 ‘휠체어 픽토그램’이 포함된다.

또한 전동휠체어 출입이 원활하도록 장애인화장실이 바닥이 넓어지고, 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용벨 설치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쉽게 식별 가능=먼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정확히 식별 가능하도록 주차구역선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임을 알리는 휠체어 픽토그램을 넣도록 했다.

주차구역선에 설치되는 휠체어 픽토그램은 가로 50cm, 세로 1.5m 규격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임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주차구역 안내표지에 도우미 연락처 및 주차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내용을 추가했다.

장애인화장실이 좁고 비상용벨이 설치되지 않아 불편한 모습.ⓒ에이블뉴스DB

■장애인화장실 넓어지고 비상벨 설치 의무화=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의 출입이 원활하도록 출입구(문) 및 화장실 출입문이 넓어진다.

현행 0.8미터인 통과유효폭을 0.9미터로 넓히고, 장애인화장실 바닥면적도 1.4×1.8미터에서 1.6×2.0미터이상으로 확대한 것.

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용벨 설치도 의무화했다. 비상용벨은 화장실 바닥으로부터 0.6~0.9미터 높이로 설치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몸을 가누기 힘든 장애인을 위해 대변기에 등받이가 포함돼야 한다.

또한 화재발생 시 청각장애인을 위해 비상벨 주변에 비상경보등을 함께 설치하고, 시각장애인 유도용 점형블록 설치시 부착식 점형블록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매립식으로 설치토록 했다.

■영화관 장애인 관람석 '중간‧뒷줄' 설치=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관람석 및 열람석 설치 위치 등 세부기준도 신설됐다.

먼저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이동식 또는 접이식 좌석을 사용해 마련한다. 이동식 좌석일 경우 한 개씩 이동이 가능하도록 해 동행인이 함께 앉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영화관의 장애인 관람석은 스크린 기준 중간줄 또는 제일 뒷줄에 설치토록 했다. 다만,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좌석과 스크린 사이의 거리가 충분할 경우 제일 앞 줄에 설치할 수 있다.

공연장의 경우는 장애인 관람석을 무대 기준 중간줄 도는 제일 앞 줄 등 무대가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장애인 이용이 불편한 장례식장 모습.ⓒ에이블뉴스DB

■장례식장 ‘입식식탁’, 수영장 ‘입수용 휠체어’ 비치=이와 아울러, 장애인 이용이 편리하도록 비치용품 의무화 확대도 함께 개정됐다. 다만, 이 조항은 9일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휠체어 사용 장애인 이용이 편리하도록 장례식장에 입식 식탁, 수영장에 입수용 휠체어를 의무적으로 비치토록 했다.

복지부 신용호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장애인 단체 등의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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