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보건복지부

오는 4월말부터 장애인 주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이 여행지에서 렌터카를 빌리거나, 수리를 위해 단기간 리스한 차량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의결된 법안은 3개월 후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을 확대하고, 장애인의 건축물 접근성 확보를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규정했다.

먼저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 명의 또는 외국인 명의로 1년 이상 기간으로 계약한 대여‧임차하는 차량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장애인 본인 명의 차량만 가능했다.

또한 장애인 주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을 수리하거나 정비해 리스하거나, 여행지에서 렌터카를 빌릴 경우에도 지역 주민센터에서 임시 장애인 주차표지를 발급받아 부착 가능하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도 개선했다. 공연장, 집회장 또는 강당 등에 설치된 무대에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 경사로나 휠체어리프트 등을 설치토록 했으며, 신축 건물에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설치 제한으로 안정성을 확보했다.

아울러 숙박시설의 장애인등이 이용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의 설치비율을 전체 침실 수의 0.5%에서 1%(관광숙박시설은 3%)로 확대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건축물 중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강당 등에 설치된 무대는 2년 이내 경사로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장애인 단체의 요구사항과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권고 사항 및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행안부, 법제처)의 내용을 반영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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