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저임금이 올라도 일하는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기초연금 수급권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기초연금 제도개선 사항을 담은 ‘기초연금 사업안내’ 개정을 완료하고, 이번 달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기초연금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소득인정액 평가 시, 근로소득에 적용되는 근로소득 공제액이 높아진다.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은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 월급(평균 97만원)을 받고 있는데, 올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어 일하는 노인이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소득 공제는 지난해 60만원에서 24만원 상향된 84만원으로 변경된다.

복지부는 근로소득 공제액 확대를 통해 “노인의 근로 의욕을 더욱 고취하고, 고령의 노인이 근로를 통해 얻는 최저임금 수준 월급으로 인해 기초연금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초연금 소득 산정 시,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임대수입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상의 금액을 소득으로 산정해왔다.

하지만, 국세청에 신고 되는 임대수입은 필요경비가 제외된 금액이 소득으로 산정되는 점을 고려해 ’올해부터는 임대차계약서 상의 총 수입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반영해 소득으로 산정하게 된다.

아울러 이달부터 국가보훈처에서 독립유공자 후손 중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에 대해서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에 대한 예우 및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복지부는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를 시행, 새롭게 변동된 기준에 의해 올해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분을 찾아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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