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자체 복지사업 중 동일한 대상‧서비스에 규모 및 급여액만 변동될 경우, ‘자율성’을 고려해 복지부와 추가로 협의하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을 개정해 중앙부처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

‘사회보장사업 신설‧변경 협의제도’는 중앙부처·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경우, 사업 타당성·기존 제도와의 관계·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복지부장관과 협의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내년도 협의 운용지침 개정은 중앙부처는 ’지원과 균형’, 지방자치단체는 ‘자율과 책임’을 원칙으로 했다.

이 원칙하에 지자체 사업 협의 제외대상 확대, 협의 결과 통보방식 변경 등 지자체 복지사업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복지부는 ‘유사 중복 사업’ 및 ‘타(他)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저해하는 사업’ 등을 제외한 사업은 지속적인 상호 소통을 통해 ‘협의성립’에 이를 수 있도록 협의제도를 개선해 운용한다.

먼저 지자체 보훈사업, 동일한 대상‧서비스에 급여액만 변경되는 사업 등 협의 제외대상을 대폭 확대함으로 지자체 자율성을 강화한다.

또한 기존 사전 승인 의미의 일방적 통보방식인 ‘동의/변경보완/부동의’에서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의견조율을 거쳐 협의가 성립되도록 하기 위해 ‘협의완료/재협의’ 통보방식으로 변경해 운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 수요 대비 매칭된 중앙부처 사업량 부족으로 지자체에서 예산만 추가해 집행하는 사업과 중앙부처 사업지침에 따라 지자체는 집행만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부처가 복지부와 일괄 협의함으로써 지자체의 협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다.

복지부 유보영 사회보장조정과장은 “협의제도 수용성을 높이고, 개정 지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유형별 협의사례를 공유하고, 내년 초부터 전국 지자체의 협의제도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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