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부터 중증장애인과 노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가운데, 신규신청자 중 12.6%만이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6일 제55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년) 추진현황 및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선 상황을 점검하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8월 수립‧공표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내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된다.

빈곤사각지대 해소, 보장수준 강화, 탈빈곤 촉진, 빈곤예방, 사후관리 등 5대 분야 주요과제의 이행을 위한 예산확보, 관련 지침 및 법령 개정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먼저 지난달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가 우선 시행됐다.

11월 1일부터 12월3일까지 한 달 간 신규 신청자는 4만6376가구, 7만4470명이다. 현재 소득‧재산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중 완화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5835가구, 8663명으로 12.6% 수준.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2건의 ‘주거급여법’개정안이 국회 상임위(국토교통위원회) 심사 중이며, 내년 10월 제도시행에 맞춰 시스템 개편 등 관련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사각지대 해소를 중심으로 종합계획 이행 모니터링과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준비를 위한 정부와 시민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도 구성․운영 중이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기준 중위소득이 1.16% 인상됨에 따라 급여별 선정기준 인상 및 보장수준도 확대된다.

생계급여는 내년 1월부터 1.16% 인상되며, 당초 내년 시행예정이었던 이자소득 공제 확대(연 12만원→24만원), 대학생‧청년층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확대는 지난달부터 앞당겨 시행했다.

주거급여 중 임차급여는 내년 1월부터 급지별로 2.9~6.6% 인상되며, 자가수선을 위한 급여도 8% 인상된다.

교육급여는 내년부터 초등학생에 대해서도 학용품비를 신규지급하고,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도 인상했다. 초등학생의 경우 연 11만6000원, 중‧고등학생의 경우 연 16만2000원 지원한다.

의료급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연계, 치매․아동입원․노인틀니 등에 대한 본인부담을 대폭 경감하고, 치매진단 검사비 및 난임 진료비 급여적용을 시행했다.

내년 1월부터는 본인부담 상한액을 12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낮춰 기초수급자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인다.

기초생활보장급여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관련 예산 확보 및 법령, 사업지침 개정 절차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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