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각종 생활지원금, 일명 ‘부가급여’에 대한 압류를 방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기초생활 수급비를 지원하고, 수급비 통장은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는 압류방지통장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압류방지통장에 입금할 수 있는 급여, 즉 법으로 보호받는 급여가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법정급여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각 지자체는 이러한 법정급여 외에 교복비, 난방비 등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가급여’는 일반통장으로 입금해 왔다.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재산상 압류가 가해질 경우, ‘부가급여’를 넣어둔 통장 또한 압류되어 이를 출금 및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가 실시하는 부가급여를 압류방지통장에 입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상훈 의원은 “개정안이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초수급자의 생계 안정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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