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원이내의 차이로 기초연금액이 2만원~4만원 삭감될 우려가 있는 수급자 현황(단위: 명).ⓒ정춘숙의원실

경남 창원에 거주하고 있는 김모씨 부부는 지난 4월 부부합산 소득인정액이 303원 올랐다고 기초연금이 20만원에서 16만원으로 4만원이나 삭감됐다.

단독가구인 서울 영등포에 살고 있는 박모씨도 4월 소득인정액이 590원 올랐다고 기초연금이 12만원에서 10만원으로 2만원이나 삭감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구간별 감액으로 인해 1000원이내의 차이로 기초연금액 최대 4만원이나 삭감될 우려가 있는 수급자가 총 2940명이라고 11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노인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에게 지급하고 있다.

그렇다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동일하게 지급하지는 않는다. 만약 소득인정액이 110만원인 어르신이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 소득인정액이 120만원인 어르신보다 오히려 소득이 더 많아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공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 산정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고 있다.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 475만명 중 8만7030명이 기초연금의 일부가 감액된 채 지급되고 있다

이렇게 기초연금 지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감액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문제는 바로 이 “구간별 감액”이다.

현재 기초연금은 소득역전방지 감액을 위해 단독가구와 부부1인가구는 2만원씩 10개의 구구간으로 나누어 감액하고 있으며, 부부2인가구는 4만원씩 8개 구간으로 나누어 감액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 1원이라도 상승해 구간을 넘어가게 되면 2만원에서 최대 4만원이 감액된다.

정 의원은 “구간별 감액방식은 상당히 행정편의적이다. 기초연금받는 노인들은 잘사는 노인들이 아니라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들이다. 그런데 이 노인들에게 소득이 300원 올랐다고 4만원이나 삭감하는 것이 타당한지 되묻고 싶다”며 “하루 빨리 구간별 감액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구간별 감액제도를 없애고, 실제 상승된 소득인정액만큼만 삭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