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의 재무회계 규칙 마련을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

19일 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대상으로 실태분석을 통한 재무회계 규칙 마련을 위한 연구를 추진, 올해 안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개정된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령 속에 활동지원기관 재무회계 규칙 적용을 담았으나, 이미 재무회계 규칙을 마련 중인 사회복지시설을 제외한 장애인단체, IL센터 등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특히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속 활동지원인력 임금 75%를 제외한 제공기관 운영비 25%에 포커싱을 맞춰 어떤 항목에 지출이 있는지 분석, 재무회계 규칙을 만들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활동지원법 시행령을 지난해 개정해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토록 했으나 혼란스러움이 많아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목적으로 이번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현재 연구를 맡을 수행자를 찾고 있는 단계로 올해 안으로 연구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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