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장구에 대한 관세청 수입 통관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된다. 또한 오는 10월부터 15세 이하 아동은 건강보험 입원진료비 5%만 부담하면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건강보험법 시행령, 의료급여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틀니 본인부담 완화 등은 10월 신속히 적용하기 위해 24일부터 9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단축 진행한다.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10∼20→5%,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30∼60→ 10%, 노인 틀니 10∼20→5% 인하와 함께 건강보험 소득 하위 50%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선택진료비용 비급여 항목에서 삭제가 담겼다.

또한 장애인보장구 적정 가격 결정을 위한 관세청 수입 통관자료를 건강보험공단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어 등록 관리체계가 강화된다.

제2차(2016~2020)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에 따라 국가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 의심자의 경우 신속한 치료·건강관리 연계를 위해 검진기관 재방문 없이 의료기관에서 확진을 위한 진료·검사를 받는 경우 진찰료·검사비 본인부담을 면제하도록 했다.

복지부가 25일 입법예고할 예정인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 내용이 담겨 있다.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상한을 연 120→80만원(6개월 60→40만원), 15세 이하 입원 본인부담을 10→3%, 노인 틀니 본인부담 1종 20→5%와 2종 30→15%로 인하하는 것. 단, 임플란트 본인부담은 추가 법령 개정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완화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및 기초의료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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