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조사항목별 적발사례.ⓒ보건복지부

# A장애인거주시설, B아동양육시설은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종사자 직책수당을 3060만원 지급했다. C장애인거주시설은 비지정후원금으로 지출할 수 없는 직책수당에 1517만8000원을 지급했으며, D장애인거주시설은 소방보강공사에서 특정항목에 대한 재료비 및 노무비를 1식으로 과다 계상하고, 계약금 조정 없이 시행하고, 실제 시공 항목 확인없이 준공 및 업체가 청구한 금액 전체를 지급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7일까지 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정보원과 함께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한 특별 합동조사를 실시, 보조금 부당집행 등 91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기관은 2016년도 합동조사 미실시 지역인 8개 시․도(강원, 경남, 경북, 대구, 대전, 울산, 인천, 전남) 소재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중에서 보조금 규모, 시설유형, 현장조사 실시여부 등을 고려해 선정한 사회복지법인 15개소, 사회복지시설 29개소다.

조사결과, 법인 기본재산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보조금을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등 법인‧시설운영 및 회계부정이 가장 많았고 후원금 사용과 기능보강사업에서의 부당집행도 다수 적발됐다.

복지부는 적발 건별 위반내용에 따라 보조금 환수 22건(4억 5600만원), 법인․시설회계 간 반환 22건(3억 8100만원), 과태료 2건, 행정처분 14건, 고발 6건, 시정 76건, 주의 15건 등 총 157건의 행정조치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허위종사자를 등록해 급여를 횡령하거나 채용전 경력을 잘못 산정해 인건비가 부당 집행된 사례 2건(1억 2300만원), 입소자 생계비로 종사자가 급식한 사례 2건(6400만원), 종사자 수당을 지침보다 과다 지급한 사례 2건(8100만원) 등으로 해당 보조금을 환수조치했다.

법인이 산하 시설 운영비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례가 3건(2억 3800만원), 후원금을 후원 목적과는 다르게 업무추진비 등에 사용한 사례 4건(2200만원)등은 시설회계로 반환 조치토록 했다.

또한, 이번 합동조사를 통해 드러난 반복 지적사례는 지자체에 즉시 전파하고 일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해,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복지부 정재욱 복지급여조사담당관은 “보조금 등 국가예산의 부정수급은 재정의 누수뿐만 아니라 재정운용에 대한 국민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올해 개통한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과 기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해 부정수급 요인을 차단하는 노력과 함께, 현장에서의 점검 및 조사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부정수급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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