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3일부터 성년인 발달장애인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람뿐만 아니라 법인도 후견인 후보자로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후견인 후보자의 요건에 ‘민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법인을 포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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