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을 심리‧재결하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지난 8일 신설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건강보험 급여 확대, 진료비 심사 강화와 함께 국민의 권리구제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건강보험 심판청구 제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비해 인력 부족으로 처리가 지연되어 국민이 신속히 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측면이 있었다.

이러한 권리구제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을 정상화하기 위해 복지부에 위원회 실무를 지원하는 독립 기관인 사무국을 설치하고, 인력을 7명에서 16명으로 대폭 증원했다.

이번 사무국 설치로 건강보험 행정심판의 전문성 및 공정성이 제고되는 한편, 사건 처리 속도가 향상되어 국민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사무국 현판식은 오는 11일 정부세종청사 내 사무실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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