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 관련 11개 전문 직종 협회와 함께 올해 하반기부터 보건의료분야 전문 직종 종사자를 위한 ‘장애인 건강권 교육’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장애인 건강권 교육 실시 예정 협회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등이다.

이번 교육은 오는 연말 시행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실시하게 됐으며, ‘장애인 건강권 교육’은 장애유형 소개, 장애인과 의사소통시의 원칙과 유의사항, 장애인 진료․검사․처치시 원칙과 주의사항 등으로 구성된다.

복지부는 각 협회에 직종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제공할 예정이며, 협회는 복지부가 제공한 콘텐츠를 활용하고 필요시 해당 직종 종사자에게 적용되는 추가 콘텐츠를 개발해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장애인 건강권 교육’은 각 협회 주관으로 실시되는 소속 회원 대상 보수교육 또는 연수교육시 실시하거나, 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되며, 협회별로 이르면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부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현장 교육 등의 방식으로 실시한다.

또한, 협회별로는 교육 여건을 고려해 ‘장애인건강권 교육’을 보수교육의 필수과목 중 하나로 지정하여 다수 회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올해 8월 지역(서울, 경기)의사회 학술대회에서 장애인 건강권 교육을 최초로 실시하려고 준비 중”이라며 “장애인들이 보다 편하게 진료 받을 수 있는 환경과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간 건강격차 해소와 의료접근성 제약 문제 해소를 위해 ‘장애인건강검진’, ‘장애인건강주치의’ 등 ‘장애인건강권법’에 근거한 새로운 제도와 사업 도입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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