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말 전면 개정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속 지적장애인을 잠재적 정신질환자로 규정, 즉각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는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의 입법예고 반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3일 정신질환자의 정의 축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등이 담긴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4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문제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안 제34조 내지 제35조(보호자에 의한 입원등 신청 등) 제5항 속 ‘정신질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정한 기준’에 지적장애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협회는 장애인복지법 속 지적장애와 정신질환을 명백하게 구분하고 있으며 DSM-5(정신 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 2013)에서도 지적장애는 신경발달장애로 분류되지 정신질환으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 정신건강복지법의 경우 ‘정신질환자’가 주 대상이다. 본래 취지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적장애’가 잠재적 정신질환자로 규정한 개정안 내용은 지적장애에 대한 무지와 몰상식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는 지적장애인들의 자해 및 타해 등을 도전적 행동으로 이해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신건강복지법은 지적장애를 정신질환으로 인식하게 해 정신병원 입원조치 등을 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협회는 “장애인복지법이나 DSM-5 등의 근거에 따라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속 지적장애를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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