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신질환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률이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2월15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개정안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정신질환에 대해 초기 단계의 적극적인 외래진료를 활성화하기 마련됐으며, 먼저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의 정신질환에 대한 병원급 이상 외래진료시 본인부담률을 15%에서 조현병은 5%, 그 외 정신질환은 10%로 인하했다.

또한 의료급여 1,2종 수급권자의 정신질환에 대한 비정형 향전신성 장기지속형주사제 투여시 본인부담률을 10%로 적용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월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fmf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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