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 10종.ⓒ에이블뉴스DB

보건복지부는 담뱃갑 경고그림 표제도 시행 한 달째를 맞아 경고그림 부착담배 판매현황에 대한 긴급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경고그림 담배가 전국 소매점에서 유통되기 시작했다고 25일 밝혔다.

흡연의 폐해를 보다 잘 전달하기 위해 지난달 23일부터 담배공장에서 반출되는 모든 담배제품의 담뱃갑 앞·뒷면에 경고그림 표기가 의무화됐으며, 기존 담배의 재고가 소진되는 데 통상 1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올해 1월말~2월초 전후해 경고그림 표기담배가 유통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어 왔다.

이번 실태조사는 제도 시행 한 달이 경과해 시중에서 경고그림 표기 담배가 정상적으로 유통되기 시작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긴급히 실시된 것으로, 1월23일 현재 전국 245개 보건소 인근 소매점 1개소(총 245개)에 대해 판매 중인 경고그림 표기 담배의 제품 수와 제품명을 긴급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경고그림 표기 담배는 전국 소매점 평균 6.3개 제품이 판매 개시됐고, 지역에 따라 제주 2.6개, 대전 11.4개로 지역별로 판매개시 제품 수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작년 경고그림 시행을 앞두고 담배업계에서 기존 경고그림 미부착 담배를 과도하게 반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하고 현장 점검도 실시했다”며 “경고그림 담배가 1월 중순 이후부터 정상적으로 시중에서 판매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편, 복지부는 제품 진열시 경고그림을 가리는 행위 방지 입법 등 경고그림 도입 이후에도 제도의 효과를 높이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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