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발생하는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장애인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전국에 설치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17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배포하며, 이 같이 밝혔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9’ 신설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 근거를 마련해 중앙권익옹호기관 1개소 및 시도별 지역권익옹호기관 17개소가 설치된다.

기관에서는 학대예방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장애인 학대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장애인학대 사고의 신고접수 및 현장출동, 피해 장애인 응급보호 및 회복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발달장애인 지원과 권리보호를 위해 17개 광역지자체 단위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운영된다.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란 복지, 고용, 교육 서비스 등을 연계해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발생 시 현장조사와 보호, 공공후견인지원, 발달장애인이 당사자가 된 재판의 보조인으로 참석해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한다.

이와 함께, 자해나 공격 등 발달장애인에게 나타날 수 있는 행동문제에 대한 전문적 치료를 위해 ‘행동발달증진센터’ 2개소를 각각 양산부산대학교병원과 한양대병원에 운영한다.

아우럴 장애인연금도 기초연금과 동일하게 내년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인상된다. 올해 단독가구 월 100만원, 부부가구 160만원이었던 선정기준액이 내년 단독가구 월 119만원, 부부가구 월 190만4000원으로 상향, 더 많은 장애인들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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