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로 수급자가 심한 불편을 받을 경우 업무정지를 대신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 기준을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1일 평균수입금액과 업무정지 일수, 0.31을 곱한 금액이다. 1일 평균수입금액은 연간 총 수입금에서 365로 나눈 금액이다.

또한 활동지원인력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본인의 도움을 받아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도 신설됐다.

활동지원기관 장은 관할 지방경찰청장 등에게 범죄경력조회 요청서를 제출하고, 이를 요청받은 경찰청장 등은 해당 인력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았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해 회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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