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요금감면혜택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을 발굴해 요금감면 상세내용과 신청방법을 안내한다고 12일 밝혔다.

한전과 가스공사, 이동통신사, 한국방송(KBS)은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활비 부담완화를 위한 전기요금, 가스요금, 통신요금, TV수신료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요금감면혜택이 있음에도 제대로 알지 못해 지원을 아직 받지 못한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39만 5000명을 새로 발굴했다.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미래창조과학부, 한국방송공사와 협의하여 요금 감면 대상자 정보와 보건복지부의 ‘16년 신규 복지대상자 및 기존 대상자 전체를 대상으로 공동조사를 실시한 것.

대상자들에게 읍면동(또는 시군구)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요금 감면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담은 안내문을 12일부터 발송한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요금감면을 일괄 신청(요금 고지서 등 관련 영수증 지참)하거나 한전, 도시가스사, 이동통신사, KBS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최소 15만 ~ 20만명 이상이 실제적인 감면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저소득층의 요금부담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한편 복지부는 한국지역난방공사 정보시스템과 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상호 연계해 주민센터에서 지역난방요금 감면 신청을 ‘17.6월부터 대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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