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가입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3단계로 감액구간이 설정되있는 유족연금의 불합리한 감액방식을 폐지하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유족을 위해 동일 지급률이 적용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노후와 장애 뿐 아니라 가입자의 사망시 유족에 대하여 연금을 지급하여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사망한 가입자에게는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유족에게 기본연금액의 일정부분을 감액해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현재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가입기간이 10년미만의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40%를 지급하고, 10년이상 20년미만의 경우에는 50%, 20년이상일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60%를 지급하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부분을 감액하는 구간이 현재 10년 단위 3구간으로 되어 있어 불과 1개월로 인해 지급률의 차이가 10%p나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이에 발의된 개정안은 감액구간의 문제와 경제적으로 취약한 여성노인들을 고려했을 때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현행 최고 지급률은 60%를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했다.

정 의원은 “현행 유족연금제도의 3단계 감액방식은 매우 불합리하다. 불과 1개월 차이로 연금액을 10%나 깎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119개월이나 차이나도 동일한 지급률을 적용하고 있다”며 “불합리한 유족연금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되어 국민연금의 목적대로 유족들이 생활안정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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