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생후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키우는 저소득층 가정이 기저귀·조제분유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출생신고 등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할 때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도 할 수 있도록 신청절차를 개선했다고 3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보건소에 방문해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을 해야 했다.

이에 따라, 지원 신청자는 출생신고 등을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할 때 비치되어 있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만 0세 영아를 양육하는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의 가정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기저귀(월 64천원) 및 조제분유(월 86천원)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 10월말부터 시행되고 있다.

조제분유의 경우 기저귀 지원가구 중 산모의 사망·질환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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