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서‧벽지에서 가족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해도 비용 일부를 지원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12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서‧벽지의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이 방문을 기피하는 등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많음을 감안해 가족이 가사·간병, 산모·신생아·노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도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가족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그 밖에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항목 중 제공인력의 나이를 삭제해 연령차별 소지를 없애는 한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사람이 사회서비스 영업을 양도할 때에는, 양도 받는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처분 사실과 그 내용을 알리도록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2월4일까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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