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화성 한국장애인개발원장(사진 왼쪽)과 이현곤 새올법률사무소 대표가 10월 12일 발달장애인의 권익옹호를 위한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새올법률사무소가 12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발달장애인의 권익옹호를 위한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지난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개발원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공공후견지원사업’을 위탁받아 진행하고 있으며 대구‧광주‧경남‧부산‧강원 등 전국 5곳의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며 발달장애인 권리구제에 관한 전문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새올법률사무소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의 ‘공공후견지원사업’에 대한 특정후견심판청구, 발달장애인 권리구제 등 법률전문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한 부문을 지원하게 된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