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5~6급 장애인은 근로능력 평가기준에서 2회 연속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으면 장애가 유지될 기간동안 평가가 유예된다. 근로능력평가 신청시 비용과 서류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덜게 된 것.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 평가기준’을 오는 10일 개정 고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는 근로능력 판정제도 운영 상 나타난 국민 불편사항을 발굴,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실익이 없는 ‘근로능력 없음’ 판정자의 정기평가 주기를 연장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건강상태가 비교적 중하다고 평가된 기초생활수급자 중 2회 연속 ‘근로능력 없음’ 판정받은 경우, 의학적평가 결과가 2~4단계 고착은 2년에서 3년으로, 2~3단계 비고착은 1년에서 2년으로 판정 주기를 연장했다.

또 5, 6급 장애인으로 2회 연속 ‘근로능력 없음’ 판정받은 자가 동일한 장애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 현행 1년 또는 2년 주기평가에서 동일 장애 유지기간 동안은 평가 없이 ‘근로능력 없음’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연간 4만여명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평가주기 연장 또는 평가유예 혜택을 받아 진단서 등 발급 비용 약 6억여원의 경제적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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