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개편 2차 시범사업 속 장애인 복지 관련 공적 급여량 결정 및 공적‧민간서비스 연계 심의‧의결기구인 ‘장애인서비스지원위원회’가 이달부터 본격 출범한다.

장애인서비스지원위원회는 장애등급제 2차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10곳에서 각각 구성 및 운영을 맡게 된다.

2차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는 서울 구로구‧노원구, 경기 구리시, 대구 달서구, 전북 완주군, 대전 서구, 부산 해운대구, 충남 천안시, 경북 구미시, 광주 광산구 등이다.

장애인서비스지원위원회는 국민연금공단의 복지코디가 장애인당사자를 방문, 서비스 욕구 및 환경 조사를 통해 수립된 개인별 서비스 이용계획을 바탕으로 공적 급여량 결정 및 공적‧민간서비스 연계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일부 시행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이번 시범사업에 적용될 예정이다.

장애인서비스지원위원회는 지자체 장애인 관련 부서 담당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발달장애인 관련 서비스 기관,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장애인복지관 등 복지‧보건‧의료의 장애분야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해 총 20명 내로 구성된다.

또한, 장애인서비스지원위원회 심의‧의결 결과를 토대로 서비스 연계와 모니터링,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품질관리사’가 간사로 참여하게 된다.

장애인서비스지원위원 위촉식은 오는 3일 대구 달서구를 시작으로, 8일 전북 완주군, 9일 대전 서구, 10일 부산 해운대구, 13일 충남 천안시, 14일 경북 구미시, 15일 광주 광산구, 16일 서울 구로구, 17일 서울 노원구 등 2차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된다.

각 지자체별 위촉 행사에서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등급제 개편 지원 TF팀은 장애등급제 개편 2차 시범사업 및 장애인서비스지원위원회 운영에 관해 안내하는 교육을 실시한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실시하고 한국장애인개발원, 국민연금공단이 지원하는 장애등급제 개편 2차 시범사업은 사업 참여 지자체 10곳의 장애인 4000여 명을 대상으로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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