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내년도 시행을 목표로 최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인력 수 확대를 추진한다.

복지부는 23일 올해 2월부터 4월말까지 실시한 사회복지시설 5만 8340개소 등 전국 7만1882개 보건복지시설 안전대진단 결과와 함께 개선이 필요한 법·제도에 대한 정비 계획을 밝혔다.

안전대진단은 복지부, 지자체, 소방·전기 등 안전전문가(3,891명)와 시설물 안전을 책임지는 시설운영자 등 안전관리 핵심주체 14만명이 함께 움직여 시설물의 안전기준 적합성, 안전관리 실태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이 결과 시설물 외벽균열, 스프링클러 펌프 노후, 방화문 작동 미흡 등 안전 취약요소 3891건이 발견됐다.

복지부는 경미한 1936건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토록 했다. 소화전 불량, 비상조명 미비치 등 1952건에 대한 보수보강과 외부 벽체 균열 및 시설 노후화 3건은 이달부터 시설보강 재정 지원 등 사후관리를 시작해 내년까지 안전위험 요소를 해소할 방침이다.

특히 안전관련 법령과 제도를 점검해 안전기준이 없거나, 안전기준은 있으나 개선이 필요한 법과 제도에 대한 정비를 병행한다.

먼저 올해 요양병원 안전 관련 조사 항목 수 및 인증기준 상향화, 산후조리원 재난 시 피난조력자인 종사자 안전교육 의무화를 추진한다. 또한 최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인력 수를 4.7명당 1명에서 3명당 1명으로 확대, 내년 시행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인다.

숙박·목욕업소, 이·미용업소, 세탁소 등 공중위생업소가 영업신고 시 LP가스사고 방지를 위해 사전에 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점검을 받고, LP가스시설 완성검사 증명서를 첨부토록 의무화한다.

이 밖에도 오는 6월말까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5000명 대상 안전교육 실시로 종사자의 안전점검 능력을 배양하고, 시설 자체의 대피·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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