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정동 경향신문사 사옥에서 열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토론회'에서 사회공공연구원 김철 연구실장이 발제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현행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전달체계에 한계가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활동보조인을 고용하는 공적운영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사회공공연구원 김철 연구실장은 사회서비스시장화저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는 24일 정동 경향신문사 사옥에서 개최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토론회'에서 “현행 바우처에 의한 활동보조서비스는 활동보조인의 근로조건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지자체가 활동보조인을 직접 고용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에 따르면 현재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는 비영리단체 민간위탁 중심의 바우처 제도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이용자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지급받은 바우처 카드를 활동보조서비스의 급여를 지불하는 방식이다. 서비스를 시작할 때와 종료할 때 바우처 카드를 활동보조인이 소지한 단말기에 접촉을 하면 결제가 이뤄진다.

정부는 애초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전 명칭)를 신속하게 확대할 필요성 때문에 바우처 체계를 선택했다. 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바우처 체계의 심각한 문제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이다.

제공기관이 비영리기관이기 때문에 열린 시장 구조에서 서로의 경쟁을 피하기 힘들어 결국 서비스 질적 제고가 달성되기 보다는 이용자 확보를 위한 다양한 편법이 활성화되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것.

또한 수요자 중심이다 보니 활동보조인에 대한 위험관리 무관심으로 이어져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불안정한 일자리 구조에서 더 많은 노동시간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현실도 문제다.

특히 정부는 이용자, 활동지원보조인, 제공기관의 도덕성에 대해 끊임없이 의심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있다.

김 실장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지자체 내부 직영화(직접고용)로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면서 "지자체가 직접고용해 사용종속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이를 통해 활동보조인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활동보조서비스사업을 지지체 출연기관 소속의 사업부 형태로 바꾸고 활동보조인을 무기계약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처우와 근로개선 효과가 미비할 수 있다"면서 "지자체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공공기관을 근본적으로 만드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왼쪽부터)인천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김광백 사무국장,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주현 소장 ,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전덕규 교육선전부장. ⓒ에이블뉴스

이에 대해 인천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김광백 사무국장은 “정부는 활동보조서비스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고 '기관이 알아서 해라'라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어 지자체가 활동보조인을 직접 고용하는 것도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공감을 나타낸 뒤 “전문성이 있는 활동보조인을 고용하는 방식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주현 소장 또한 “새로운 공공기관을 설립해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자는 발제자의 방안에 대해 동의한다. 활동보조인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면서도 “(공공기관이) 운영비의 상당부분을 중개수수료에 의존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전덕규 교육선전부장은 "바우처 제도 폐지라든지 지자체의 활동보조인 직접고용은 활동지원제도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 시도해야하는 방법"이라고 동조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토론회' 전경.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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