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예·결산서 등 공시 화면.ⓒ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예·결산서 및 후원금 사용 내역서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ww.w4c.go.kr)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24일부터 개정 시행했다.

이번 개정은 공시 방식을 개선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이와 관련된 관리 업무 부담과 일부 규제 등을 완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먼저 법인 및 시설의 예·결산서 및 후원금사용보고서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공시 하는 경우 법인 및 시설과 시·군·구별 공시 의무를 갈음했으며, 보조금 집행 시 보조금 전용 카드 및 계좌를 사용하도록 명시했다.

또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법인 및 시설의 출납폐쇄기한을 다음 연도 2월말에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 변경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인 및 시설의 예·결산서 지자체 보고 및 공시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상에서 동시에 이뤄지면서 지자체 및 법인 및 시설 종사자의 업무 부담이 완화될 뿐 아니라, 회계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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