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에 사는 서기수씨는 자녀를 다 양육하고 여유가 생긴 즈음 지역사회 어려운 분을 돕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서씨는 최근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둘째 아들과, 신안염전노예로 고통 받다 돌아온 막내아들과 생활하는 80세 어르신을 알게 돼 주민센터 복지담당 공무원과 협력해 여러 서비스를 연계하고 폐품수거 등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등 이웃을 돕는 보람이 크다.

보건복지부는 ‘2015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체험 수기 공모’에서 총 262건의 사례 중 80건의 사례를 최종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도움을 받은 사례와 도움을 준 사례 두 분야로 나눠 진행됐으며 대상 각 5건을 비롯해 최우수·우수 등 총 80건의 사례를 선정했다.

이중 도움 준 사례 대상은 앞서 소개한 서기수씨를 비롯해, 충남 서천군 김영식씨, 세종시 이영자씨, 서울 성동구 전예화씨, 경기 남양주시 원용식씨 총 5명이다.

대상은 도움을 준 사람은 100만원, 도움을 받은 사람은 200만원 등 총 1억1100만원 상당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복지부 방문규 차관은 “2016년에는 이번 발굴 사례와 같이 복지수요자의 복합적인 욕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보다 확산되도록 종전에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에서만 수행하던 사례관리를 읍면동에서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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