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유동철 교수.ⓒ에이블뉴스

“병원이요? 돈이 없어서…” 장애로 인해 근로소득을 획득하기 어렵고, 낮은 소득은 다시 건강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에 갇힌 장애인들. 비장애인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겪는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한 대안은 무엇이 있을까?

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유동철 교수는 13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장애인의 건강과 빈곤에 대한 정책토론회’에서 장애인의 나이 들어감에 따른 소득과 건강실태 연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를 2차 분석한 결과로, 장애인 1575명, 비장애인 1만2535명 등 총 1만4110명을 대상으로 건강과 소득에 관한 다양한 측면을 비교했다.

분석 결과, 장애인들의 삶은 고달팠다. 건강과 소득 모두 20대부터 평생에 걸쳐 비장애인보다 훨씬 열악한 상황.

주관적 건강상태의 경우 20대 장애인이 5점 만점 중 2.87점으로, 비장애인 4.12점에 비해 저조했다. ▲30대 장애인 3.08점, 비장애인 4.11점 ▲50대 장애인 3점, 비장애인 3.62점 등 별 차이 없이 진행됐다.

독특한 점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격차는 줄었다. 70세 이상의 경우 장애인 비장애인 각각 2.3점, 2.72점인 것.

만성질환 비율 또한 전체 장애인 85.1%, 비장애인 52.8%로 비중이 높았으며, 20대의 경우 장애인, 비장애인 각각 60%, 15.1%로 큰 차이가 났지만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그 차이는 적었다. 의료기관 이용 횟수 또한 장애인 31.22회, 비장애인 16.48회로 큰 격차가 벌어졌다.

장애인들의 ‘질병감옥’은 소득과도 직결됐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를 살펴본 결과, 장애인 수급자 가구가 비장애인에 비해 훨씬 높은 것. 장애인 22.5%가 수급자인데 비해 비장애인은 8.5%에 불과했다. 특히 30대의 경우 장애인 35.3%, 비장애인 1.8%로 격차가 컸다.

연평균 근로소득 또한 장애인 평균 1461만7600원에 비해 비장애인은 2319만7800원 수준. 경제활동이 활발한 40대의 경우 비장애인 3409만1400원인 반면, 장애인은 2513만2900만원으로 895만8500원가량 차이가 났다.

13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장애인의 나이 들어감에 따라 소득과 건강실태 토론회’ 모습.ⓒ에이블뉴스

유 교수는 “장애인들은 20대부터 건강과 소득 양 측면에서 비장애인보다 훨씬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다”며 “주치의제도를 도입해서 평생에 걸친 건강관리로써 접근하지 않으면 건강문제는 풀기 어렵다. 건강이 악화되고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악순환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또 유 교수는 건강 정책으로 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 가산수가제 도입 등도 함께 제시했다.

서울대학교 이진석 교수는 "고령화 자체가 국민의료비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닌 건강상태가 결정짓고 있다. 건강한 노화를 목표로 정책을 짜야 한다"며 "장애인 건강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를 확립해야 한다. 국립재활원을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정점에 위치하는 기관으로서 위상을 부여해 전달체계 기획, 관리, 평가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현재 장애인 보건의료 업무가 장애인정책국에서 이뤄지고 있다보니 전문성이 떨어진다.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국 관할에서 이뤄 진다해도 보건의료분야 업무는 보건의료 부서로 이관하는 부분도 고려돼야 한다"며 "가산 수가만으로는 적극성이 떨어진다. 수가 방식이 아닌 보조금 방식 재정 기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득보장 관련 방안을 두고 유동철 교수는 “설문조사만 보더라도 돈이 없어 건강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1차 안전망인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혜택을 확대해서 가입률도 높이고 급여를 인상해야 한다”며 “장애인연금 또한 대상을 확대하고 급여수준을 상향시켜 실질적 소득보장이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윤상용 교수는 “장애인연금 수급 요건에도 기능적 근로능력 평가 요소를 반영해야 한다. 국제 비교적 관저에서도 가장 후진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의학적 손상 평가만을 통해 노동능력의 손상을 규명하는 부분은 개선돼야 한다”며 “기능적 근로능력 평가와 고용가능성 사정 요소가 함께 평가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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