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 영주권을 가진 재외국민과 거주불명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안을 마련, 오는 24일부터 11월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인 개별가구의 범위에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족 중 재외국민 및 거주불명자는 제외하도록 했다.

또 차상위계층에 대한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을 사업별로 달리 운영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복지사각지대의 폭넓은 보호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에 비해 완화해 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주택 및 농지연금액은 소득으로 산정하되, 그 누적액은 부채로 인정해 주택(농지)가액에서 차감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소득평가액 산정시 소득에서 차감하는 항목 개정,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안 마련 등도 개정안에 담겼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1월2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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